내용증명서를 작성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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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에 재산 목록 수정을 위해 경정신청을 했는데 내용증명 첨부서류 보낼 때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상속포기 심판문이랑 결정경정서 모두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이랑 경정신청 재산목록을 모두 보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서 발신인에 한정승인자 말고 상속포기자들도 넣어야 하는지요?
3. 신문공고만 하고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걸 몰라서 몇 달 후인 지금 뒤늦게나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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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89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채권자에게 상속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고, 발신인에는 한정승인자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해 한정승인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