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원고의 불참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재판중 원고의 불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허진영
댓글 1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9-06-04 16:3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년하세요?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원고가 법정출두를 2회 하지않아 재판은 종료된듯한데

다음진행이 어찌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변론종결 되었다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진술간주 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면 선고기일에 출석하시어 선고결과를 들으시고, 항소와 같은 절차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