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답답합니다 긴글이지만 꼭 읽어보시고 답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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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귀하가 적어주신 글을 자세히 읽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압류 등에 관련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알 수 있으니, 문제가 된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거래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귀하가 남편과 사실혼관계를 맺은지 2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를 2명 출산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수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귀하의 딸은 그렇다면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인지, 나중에 귀하가 쓰신 사정을 보면 전혼에 있는 자녀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이건 간에 매매대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증여의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협박의 성립여부도 그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권한이 다른 가족들에게 있는지, 요구하는 정도가 어떠했는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올려주신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여 답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또한,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인지, 그 시모와 가족들이 현재 집에 어떻게 거주를 함께 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거요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형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 대여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언제 반환할 것을 정하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량에 대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모를 그동안 귀하의 남편께서 부양하신 것으로 여겨지는데, 향후 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귀하의 남편의 소득능력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함께하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