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읽어봐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지난 번 답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된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거래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귀하가 하고 있다면, 명의신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명의신탁은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벌이 부과될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매매대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증여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원에 대한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알려면 작성하셨다는 각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능하므로, 남편이 형님에게 적어주셨다는 각서를 가지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원래 시어머니께서 그 빌라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시모에 대해서는 퇴거요구를 하기 어려우나, 기존 거주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양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친족의 일방적인 거주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거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나 시모와 남편께서 동의하신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남편과 함께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변제요구를 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고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께서 받으신 문자의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보인다면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