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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금고형과 벌금형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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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댓글 1건 조회 2,911회 작성일 19-06-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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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고 오늘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는데요


집행유예가되어도 금고형이면 번죄기록이 남는다는데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평생 따라다니는건가요???


항소하면 집행유예에 벌금형으로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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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의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벌금이상의 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법률에 의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시 각각 삭제 페기 되지만,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교통사고 형이 선고된 것이 조회가 됩니다. 항소를 하여 법원에 충분한 소명을 하면 벌금형으로 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속단하여 말씀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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