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하수도 막힌것에 대한 책임과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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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 4층으로 되어있는 빌라에서
2층에 살고있습니다.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해 검사를 해보니 몇일전
4층에서 진행한 옥상 방수재가 문제였습니다.
업체에서 방수페인트를 마감하면서 찌꺼기가
배관으로 들어가 막혀 물이 마루로 역류했고
그로인해 2층인 저희집 마루와 1층 천장 및 마루가
부식되어 새로 교체해야할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층,2층의 도배 및 마루를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공사로 인해 배관이 막혔고 4층에서 2층까지 사용한 물이 모두
저희집 배관으로 역류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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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옥상이 공유부분이라면 소유자분들이 지분 비율로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옥상 방수를 4층 소유자분이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공사 하자로 볼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 하나의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 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