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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건물 은행에근저당 하고 처남이돈을빌렸는데 은행에 근저당해제요청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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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균
댓글 1건 조회 1,443회 작성일 19-05-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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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처남이 내건물을 근저당하고 약5년전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있습니다  건물은 저명의이고 돈은처남명의로 빌렸고 처음에 확실한 내용을 잘모르고 인감을 해준것인데 이제 기간도 오래되었고 해서 근저당을 해저해달라고해도 시원한 답변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해결할수있는 시원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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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저당 해지를 요청하시기 위해서는 변제 등을 통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글만으로는 근저당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저당과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하시거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 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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