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근저당권관련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차량근저당권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원도
댓글 1건 조회 1,442회 작성일 19-05-29 08: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16년도에 사업실패로
농협캐피탈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
차량연식이오래된 업무용차를 폐차를하고
캐피탈 대출금액은 개인회생절차 채권자목록에포함시켜서 계속 갚고있었는데
최근에 
농협캐피탈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되었으며
근저당을 풀지않고 폐차하였다며 대부업체에서 형사고소를진행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대부업체에 대출금액을 모두갚는방법밖에없는건가요?
형사고소받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차량연식이 오래된 업무용 차를 폐차하셨다고 하셨는데, 차량연식 초과로 인한 폐차를 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차령초과폐차할 요건은 아니었으나 노후가 심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폐차를 하신 것인지요.차령초과폐차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도 가능한 것인데다, 그 폐차로 인해 혹시 고철값등을 취득하신 것을 근저당권자인 캐피탈에 지급하신 후, 캐피탈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변제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를 승계한 대부업체에서 새로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폐차 절차가 아니었다면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농협캐피탈은 귀하를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를 승계한 대부업체는 귀하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권리행사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형사유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형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여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대부업체와 합의하고 대부업체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캐피탈이 귀하의 개인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채무를 변제받고 있었으므로, 그 권리행사 방해행위에 대하여 회생재판부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있는지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개인회생절차 당시의 서면 등을 가지고 직접 상담을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