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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지연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등 환불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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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웅진
댓글 1건 조회 904회 작성일 22-01-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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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계약된 공사완료일까지 진행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공사진행이 안됨.
공사진행 스케쥴을 받았으나 계획 대비 실행된 부분이 없음. 약 4주간의 공사기간동안 철거와 샷시(올려 놓기만하고 미진행)
이에 안그래도 빠듯한 일정일텐데 어떻게 하자는거냐 항의를 하자 본인의 업무 진행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공사를 그만했으면 한다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먼저 의사표시함.
계약금+착수금에서 철거+샷시(일부 미진행된 것은 금액 차감) 비용을 빼고 환불해 주기로 했으나 환불 안되고 있음.
총 공사비용 7천8백만원
계약금+착수금 3천9백만원
환불예상금액 약 2천6백만원 이상(견적서 못받음)
급하게 인테리어업체 다시 섭외해 일정변경으로 원하던 인테리어 못하고, 이사일정 지연으로 비용발생, 심리적 스트레스 발생

인테리어업체 지역 맘카페에서 확인해보니 본건과 유사한 건이 다수 확인됨.
지금도 8건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일부 진행된 건만 하고 지연시키면서 공사비를 챙기는 수법.

1/229 토 아래와 같이 문자 보냈으나 답장 없음
유성인테리어디자인 실장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청솔9단지 입니다.

1. 2/3 목까지 완료하시기로 한 샷시 공사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2. 계약해지 관련 계약금+착수금에서 철거, 샷시(터닝도어, 안방샷시) 제외한 견적서 체크해서 보내주시기로 한 거 부탁드립니다.

3. 해지계약서 작성 건 2/4금 제안주셨던거 저희 일정을 고려하여 2/3 목으로 조정부탁드렸습니다.  가능여부 스케쥴 확인후 연락주시기로 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2/3목 샷시공사 끝나는 날에 해지계약 진행했으면 합니다.

4. 기 입금한 공사대금(계약금+착수금: 총 삼천구백만원)에서 철거, 샷시(터닝도어, 안방샷시) 제외한 금액 환불해 주시기로 한 부분,  50%라도 먼저 입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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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인테리어업체에서 먼저 해지요청을 한 사실과 문자를 보내신 내용대로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또는 유선통화 녹취 등의 자료로 남아있을지요? 일단 인테리어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지통고 및 기입금 공사대금 중 반환이 필요한 잔여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으면 녹취한 통화의 녹취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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