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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엘리베이터 소모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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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루
댓글 1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3-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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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8가구 되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기판을 교체하게되서 수리비 130만원이 나왔다고하더라고요.

1층을 제외한 6가구가 부담을 한다하는데 교체한 부품이 소모품이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여야하는 부분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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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은 전유부분(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조 참조), 임대차계약상 그와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공용 엘리베이터의 기판 교체비용은 소모품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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