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엘리베이터 소모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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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구 되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기판을 교체하게되서 수리비 130만원이 나왔다고하더라고요.
1층을 제외한 6가구가 부담을 한다하는데 교체한 부품이 소모품이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여야하는 부분인가요??
이번에 엘리베이터 기판을 교체하게되서 수리비 130만원이 나왔다고하더라고요.
1층을 제외한 6가구가 부담을 한다하는데 교체한 부품이 소모품이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여야하는 부분인가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은 전유부분(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0조 참조), 임대차계약상 그와 다른 특약이 없는 이상 공용 엘리베이터의 기판 교체비용은 소모품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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