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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채무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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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랑
댓글 1건 조회 1,919회 작성일 19-04-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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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 사망후 할부가남은 자동차를상속받았는데요


캐피탈에서는 할부승계 같은건없고 전액상환이라고합니다

사망후 3개월내에 값으라고하는데 3개월이지나도록 못값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근저당은 없는데 못값으면 재산압류가되나요?

캐피탈에선 저에게 어떤조치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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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할부매매는 소유권유보부 매매로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부모님 사망 후 할부가 남은 자동차를 상속받으시면서 할부승계가 안되고 전액상환을 요구받으셨고 사망 후 3개월 내에 갚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및 3개월이 지나도록 못 갚으면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지는 할부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인데 기한 내 전액상환을 못하신다면 할부매매된 자동차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측이 차량을 압류하여 회수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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