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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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사정상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걱정스러운마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아도 저희가 전출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전세금을 정말로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건가요?
그리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가 걸리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개차 기간 만료 전 해지이면 임대인과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것인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해지이고 해지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인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해지인데 해지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360도 정도 돌아보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 30분·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