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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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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동이
댓글 1건 조회 3,070회 작성일 19-04-2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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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미국에 등기로 보내어 ..................    어떠케 하면 공증 받는지요 ?


대사관 가면 되나요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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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께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신 후 미국의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서명인증서(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현지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께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 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국 영자권자인 자녀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서명인증서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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