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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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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
댓글 1건 조회 1,637회 작성일 19-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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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제 고부갈등으로 글 올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현재 집에서 내보내면 저희부부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시한폭탄이라서 같이 있다간 저와배속애기가 위험합니다.

저희부부가 사는집에서 시어머니와시어머니짐들을 내보내도 되는지?

그랬다간 저희부부가 어떤 법적책임을 물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그리고 시누이도 현관비번 누르고 제멋대로 들어오고그럽니다.

시누이도 저희집 마음대로 들어올수 없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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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②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간에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법적인 부양의무의 의미는 부양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부양료 청구를 해서 부양료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또한, 우리 형법은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유기죄와 존속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71조). 따라서 시어머니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유기할 경우 존속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귀하가 집에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가족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방문을 허락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귀하가 집에 있는 상태에서 시누이에게 퇴거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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