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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포일러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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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포일러
댓글 1건 조회 2,663회 작성일 19-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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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잠에서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문자, 카OO톡, 인O타로 장문의 글로 지인에게 영화 내용을 스포 당했습니다.


어디서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디서는 안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여 글 남겨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시리즈고 이번에 마지막 편이 개봉된 그 영화입니다. 2008년부터 시리즈 전편을 다 보아왔고


이번 신작을 대비하여 복습도 다 했는데 저로써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 카OO톡으로도 왔고 단체 방에서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여 'OO에게 꼭 보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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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영화배급사측이 피해자가 됩니다. 악의적인 스포일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신 부분은 이해하나 귀하께서 이를 근거로 형사상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귀하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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