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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원
댓글 1건 조회 1,611회 작성일 19-03-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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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신랑앞으로 되어있는 집문서.땅문서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나요? 명의이전하면 이전비가 들어가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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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매매, 증여, 명의신탁 해지와 같은 원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각 경우에 따라 취득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를 통해 세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 계약서, 취득세영수필확인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어떤 계약을 원인으로 하실지 결정하시고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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