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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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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경미
댓글 1건 조회 2,908회 작성일 19-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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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월세로 1년째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변기가 막혀. 셀프로 해보려다 안되 업체를 불렀습니다

1차 2차 처리 안되어 변기를 뜯겠다고 하셨고

뜯었습니다


배수관의 문제로. 변기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시무소에서는.  세대에 전체 수리비용 청구를하겠다고 하고

다른 업체가 오후에 오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집 개인으로 부른 업체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습ㄴ다

변기를 뜯었기에 발생한 비용이고

제가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건물의 배관문제라서

업체쪽 세입자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수리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겅가요?


건물측 배관수리비용. 세대별 n분의1 하는 비용과

제가 부른 개인업체 비용 10 만원은

세입자가 부담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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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니(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의 정도에 대하여는 특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 하에 판단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어려우면 본 기관 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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