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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unmiya
댓글 1건 조회 1,755회 작성일 19-03-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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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손님이 가게에서 마카롱을 포장해서 사갔는데 

패션후르츠마카롱을 먹고 이에 구멍이났다고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패션후르츠잼을 넣어 만든 마카롱이라 그안에 패션후루츠씨가 들어있어요. 

그걸씹어서 이에 구멍이났다고하는데 

이 마카롱은 어린아이부터 다잘먹는 마카롱이며 이게 어떻게 이를 구멍내는지 알수없다고 우리는 치료비를 줄수없다고 했더니

블로그에 올리겟다면서 협박을 하고가시더군요 

패션후르츠라고 안적은것도아니고 그걸알고 사가셨으면서 설명을안해줬다고 여기서 책임을지라고하네요. 

이럴경우 저희가 책임을져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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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패션후르츠 씨앗만으로 치아가 손상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통념인바, 패션후르츠잼과 치아손상 간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정된다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존에 치주염 등 치과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이 손해배상에서 참작될 요인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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