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차압 내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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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어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8300만원을 빌려 3000만원은 갚고 나머지는 6개월째 이자에 원금 매월 말일 문자로 보내주면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채무가 있어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차압한다고 회사에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을 받아 갚아가고 있는데 차압하면 둘다 모두 갚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도 돈을 빌려 공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법원에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 퇴직금 및 월급을 차압을 안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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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인지 채무자의 급여계좌를 통해 급여를 압류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의신청과 관련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거나 결정문을 지참하시어 저희 기관에 방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또한 우리 법은 최저생계비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4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