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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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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증금반환
댓글 1건 조회 2,274회 작성일 19-04-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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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9년02월12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요

집주인은 외국에 거주해서 집주인 엄마인 대리인과 위임장과 녹취해서 계약하고 거주해 왔는데요

계약만기 3계월 전에 이사가겠다고 대리인에게 말했어요

방이 나가야 돈을 해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요

부동산에서 한번도 방을 보러 오지 않고 집주인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등기 설정 해놓고 법원에 오늘 4월1일 전세금반환신청 하려니까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해서 소장 작성하여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요 작성은 했는데

인지세와 송달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20만원이 넘어요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인데요

여유가 없어 이사는 해야 하는데 현재 백수라 생계문제가 있어서요

어떻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리인과 통화했는데 자꾸 기다려 보라고 하는데요

계속 기다리면 보증금 받을지 의문이라서요

재계약 하실건지 물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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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 중 ‘전세권등기 설정’ 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사를 하셔도 종전과 같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임대차등기를 경료하신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나중에 귀하께서 승소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일까지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신 후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귀하께서 거주하셨던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을 경매로 환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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