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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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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93회 작성일 19-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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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16년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아이아빠가 가졌습니다.

지금은 고1아들, 중2딸 을 그때부터 제가 키웠는데 저도 양육비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어디서 글을 보니 양육권있는사람이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혹시 안되면 양육권,양육비청구를 같이 해야하나요?

여긴 부산인데 무료상담센터가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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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결정한 경우,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의로 양육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상대에 대하여 위법한 양육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하시어 양육권을 확보하시고 현재와 장래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과거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원의 부산지부 연락처는 051-323-1361이며,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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