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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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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주
댓글 1건 조회 3,872회 작성일 19-03-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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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월세 세입자가 이사가기 전에 집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깨끗했는데 거실마루, 방 장판, 욕실, 월패드, 도어락, 신발장, 보일러 등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고장나 버려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3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돌려준 다음에 수리비 영수증을 세입자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1. 첫번째 질문
세입자가 불복하여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항목별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두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업자가 금액 지불시에 현금을 원하는데 증거를 남기려면 꼭 계좌이체를 해야 하나요?
즉, 수리비 지불 시에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
견적서와 영수증을 둘 다 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견적서 발급이 힘들고 영수증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업자도 있어서요.


3. 세번째 질문
견적서와 영수증에 사업자 업체명, 금액, 날짜만 적혀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항목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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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계좌이체를 하시는 편이 더 간명하고 효과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상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면 영수증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세부 내역 견적서를 반드시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견적서와 영수증을 둘 다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만 받아둔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리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견적서를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느 부분에 어떠한 수리를 하였는지 정도는 업자로부터 수기로 작성해달라고 하셔서 받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수리 전후의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영수증에는 업체명, 금액, 날짜가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견적서에는 공임‧부품명 등의 구체적인 항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가액이 적혀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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