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다둥이맘
댓글 1건 조회 1,786회 작성일 19-03-08 16:0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19년차

세아이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10년전 부터 현재 까지  온라인 도박이나 주식으로 모은돈을  탕진한  상태입니다

3번 정도 인거 같은데   2번은  시댁에서  도와 정리했구요


최근 몇개월전  6년 동안  남편 외벌이 수입으로  2억 정도  모았는데  그걸 작년  1년새  

주식과  온라인  도박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남편  명의 카드 부채 9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할지

영업직이라 작년 년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고 당당한  모습에  치가 떨러 더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하셔야 하고 위자료 청구시 승소여부 및 얼마를 받게 될 수 있는지 등은 실제 재판에 가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문제이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보전처분 등을 통하여 임금채권 중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아내분이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승소판결이 있으면 장래로 10년 동안에는 집행이 가능하고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