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빠빛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애들아빠빛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422회 작성일 19-03-14 13:3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08년때 애들아빠랑 이혼합의 했습니다 

제가  딸둘 키우고 양육권,친권

가지고 있구요

문제는 얼마전 병으로 애들아빠 돌아가셨는데

애들아빠가 캐피탈에 대출받았는데 아직 남았어요

애들아빠 빛

딸들한테 넘어오나요? 애들 상속재산포기신청 해야할지요

그리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남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민법 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