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123
댓글 1건 조회 2,401회 작성일 19-03-21 01:0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지난번에 답변받았듯이 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사실여부를 가리지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에대한 유죄, 무죄 여부는 검사가 기소를하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효가 지나면 기소자체가 되어지지않으므로 피고소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처분에 대해 피고소인이 억울하다 생각되어 사건에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의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어 실무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