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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관련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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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둥맘
댓글 1건 조회 1,619회 작성일 19-02-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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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집을 나가시고

서류상으론 제가 고등학교때 이혼하셨습니다

그 사이엄마는다른남자와 재혼후 10년정도 살다가 다시 이혼..

제가 성인이된후 엄마와 연락을하며 지내다..

지낼집조차 없는엄마가 안쓰러워 아버지와 상의 후 다시 받아들이게되었습니다


2012년쯤 들어오시고 한달조차안되서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며 

아빠에게 막도장과 신분증을받아 엄마혼자 혼인신고를하셨고..

2018년 췌장암3기에걸린엄마는 아픈몸으로 식구들까지 자기가왜챙겨야하냐며

다시집을 나간상태이고

이혼소송과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가...본인이 소송취하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족모두 엄마라는 사람한테 진저리가 날정도고...

아버지는 서류상 이혼을 원하십니다


이런경우 아버지 혼자서 이혼신청을 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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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합의이혼의 방법과 재판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데 합의가 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셔야 하는데,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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