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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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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노
댓글 1건 조회 1,552회 작성일 19-02-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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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4년전 여자친구와 헤어진후 현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현재 와이프와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가 임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돈 요구 협박

직장가서 난리칠꺼라는 말에 돈을 보내줬고 그리고 연락을 끊더라구요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에서 양육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양육비 한달에 120을 요구하더군요

판결이 월 70만원 양육비 판결이 났구요


그래서 월 70만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는 중입니다

근대 처음엔 성본 문제로 회사 찾아오고 전화로 협박하고

결국 애기 자기 성본으로 해놓고는


질려서 폰번호 바꾸니까 제 회사 동료한테 문자를 해서 협박합니다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요


조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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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에게 일반 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위협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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