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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빌라수리 반대하는 입주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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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시시
댓글 1건 조회 2,989회 작성일 19-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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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빌라에 사는 입주민입니다.(총 7세대 거주)


제가 2019년 1월 3일부터 빌라 관리반장을 맡게 되어, 

2019년 1월 20일쯤 모든 세대의 소유주에게 반상회에 대한 안건, 일정, 장소 등을 설명해드렸고,

아프시고, 여행중이신 2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월 20일경: 전세대 반상회 소집안내(전화 또는 대면방식)

2019년 1월 23일: 전세대 반상회 안내 문자 발송

2019년 2월 9일: 반상회 소집 재안내 문자발송

2019년 2월 10일: 반상회 진행


반상회 진행시 노후된 빌라의 유지보수 사항에 대하여 PPT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던 101호(예시) 세대만 오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확인하니 장소를 모르셔서 안오셨다는데, 직접 문을 두드려 대면하고 설명하고, 문자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보고 관리반장하라고 맡기시고는 

전화수신차단, 문자스팸처리, 카카오톡 친구차단까지 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총 5세대가 빌라의 수리에 대하여 찬성했습니다.(소유주 기준의 반상회)


그런데, 101호는 1월 20일경 반상회 안내시,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기존에 관리반장하느라 지쳤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주변분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80대 노인분께서 102호(예시)를 소유하고 계신데, 세를 준 상태입니다.

전부터 101호와는 친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말만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반상회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다 안다 하시면서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녹음도 함)

101호 소유주께는 그 분과 그나마 친분이 있는 201호(예시) 소유주가 만나면서 반상회 자료를 보여준다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충분한 기간과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으려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한테 계속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거는 마당에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알아보려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깐 총 7세대 중에 2세대가 반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년된 빌라가 유지보수가 안되어 누수가 그동안 자주 일어났고,
가장 아래층에는 물이 들어온적도 있으며, 벽과 빌라 주변 바닥이 패이고 금이 간 상태입니다.
담벼락도 위태위태한 곳이 있습니다.
전용이 아닌, 공용장소의 안전 위협 때문에 그런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 3세대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누수가 된다면 자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빌라 유지보수를 한다면 그 두분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설득과 화합이 정석이지만, 그분들께는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ㅠㅠ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파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항목]

1. 빌라 담벼락 크랙과 기울어짐 처리

2. 빌라 외벽 크랙과 방수 도장

3. 주차장 바닥 우레탄 도장

4. 주차장 및 1층 계단 페인트 도장(벗겨지고, 가루가 날림)

5. 빌라 옆 통로 시멘트 바닥 깨지고 방수가 안되어 주차장으로 누수되고 있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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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다세대 빌라에 관리 규약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리비의 분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동 법 제16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가 개량공사가 아닌 보수공사인 이상 이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비의 경우 동 법 제17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빌라의 모든 세대가 같은 평수의 세대라면 세대별로 1/N 하셔도 될 것이지만 평수가 각자 다르다면 그 평수의 비율대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즉 공사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금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사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지 같은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춰 귀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비 견적서 및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내용, 이를 각자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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