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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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생계유지 및 생활범위를 함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만한 제반요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요소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 자녀의 출산, 부양의무의 이행(생활비 부담 등), 결혼식 여부, 동거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매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장과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첨부 하셔도 좋습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후 원 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토록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