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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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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세
댓글 1건 조회 2,914회 작성일 19-02-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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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7.1월 갑 명의로 전세계약하고 세대주 갑과 동거인 을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8.1월 세대주분리를 통해 갑도 세대주, 을도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2019.2월 이후 갑이 이사를 가면서 다른지역에 전세를 얻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기존 전셋집에서 계약자가 전출을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전세금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을 이름으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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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하였을 뿐 임차인이 다시 원래의 주민등록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호가 안된다면 계약을 새로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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