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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관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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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me
댓글 1건 조회 1,536회 작성일 19-02-0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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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난후

오피스텔 관리 위임장을 썼어요 

위탁을 받는자는 시행사 였던거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위임을 받는자(회사)에게 월세를 받는 조건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회사에서 보증금을 가지고 가는 조건이였습니다


새입자가 1월에 계약이 만료되서 나가야 되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1월말에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월말이 지났는데도 사정이 생겼다고 

2월말에 돌려줄수 잇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사이 임차인은 저에게 고소를 한 상태 인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건 또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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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귀하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반환한 후, 회사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귀하를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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