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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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귀하에게 넘어오지는 않지만 귀하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부동산이 경매 등 강제집행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부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직접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