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카드빚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사망자 카드빚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재현
댓글 1건 조회 3,251회 작성일 19-02-11 15:1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암으로 며칠전에 돌아가셨어요 카드빚이 계속 날라오는데 재산이 없어서 낼수가 없는데 카드빚 안갚을순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카드빚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민법 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신청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시면 신문공고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신고하라고 통지한 후 상속재산을 신고받은 채권액의 채권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