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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부인의 호적문제-재혼한 부인의 재산 상속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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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임스
댓글 1건 조회 3,495회 작성일 19-0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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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호적관련문의


저희 형이 3년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호적에 재혼한 아내 그리고 형의 친자식인 아들과 딸이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혼한 여자가 호적을 팔려고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혼한여자의 재산은 형의 친자식이 상속권리가 있나요?



마지막 질문이오니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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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거의 호적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호주가 존재하고 호적에 가족구성원들이 입적되던 과거의 가족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을 판다는 개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또한 재혼한 아내와 형의 친자식간에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대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형의 친자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어머니로 표시되고, 재혼한 분은 표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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