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포기하는 범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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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캐피탈같은데서 병원비 목적으로 돈을 천만원이상 빌리신거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랑 실비처리할게 현재있는데요
상속포기시 보험금도 포기에 해당하나요?
혹시 상속포기가 장인어른한테는 해당이 안되서 빚이 장인어른한테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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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후 귀하의 미성년자녀들이나 이외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 제도를 권유 드립니다. 이 경우 자녀 중의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 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