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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매매 부동산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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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쟁이
댓글 1건 조회 2,752회 작성일 19-01-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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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타지역 회사 발령으로 전세계약 기간 1/2을 살고 계약 만기전이사를 해야 상황입니다. 

저와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집을 매도하고 싶어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여서 저에게 전세를 놓은 상태였고 ,집값이 떨어져 속상하다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부담 해달라고 너무 하소연해서 절반 부담해주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그당시보다 매매가격이 오른 상태이고

제가 만기전 이사를 해야된다는 말에  임대인은 매매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순조롭게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만기전 계약파괴라고 본인의 매매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합니다.


전세계약 불이행이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수수료라면 당연 제가 부담하겠지만 임대인의 매매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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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므로 매매수수료가 아닌 임대수수료 범위 내에서 합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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