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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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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리
댓글 1건 조회 1,594회 작성일 19-0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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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견사에서 1월3일 강아지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설사를 하여 병원에 장내에 원충과 영양실조로 입양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14일이내에 질병이생기면 업체측에서 케어를해주고

폐사를 할 경우 환불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써있는데요 

저는 업체측에서 케어가아닌 제가 믿을만한 병원에가서 치료를 진행했기에 총병원비 54만원에서

견사 주인에게 치료비 24만원 지원을 부탁했고

아직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지않았으니 이 후 의 케어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혹시 24만원 지원이 불가하다면 견사측에서 아이 건강회복시키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연락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이때 이 견사측을 신고,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떠어떠한 법을 위반했으며, 어떤요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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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한 법으로써 귀하가 말씀하신 환불이나 교환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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