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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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잘살다가 5일전 아래층에 새주인이가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주방인테리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후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아래층주민의 업체가 이야기를 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이왔어요
이런경우 아파트이고 저희는 바닥누수없이 잘쓰고있는데.. 밑에서 누수되었다고 할경우 누구에게 책임이있나요?
저희 바닥은 깨지거나하지않았는데.. 아래층 누수로 저희 화장실바닥을 들어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래층에서 누수난건 아래층주민이 알아서 해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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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수부분에 다툼이 있다면 아랫 층에서 누수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아랫 층에서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를 하여 귀하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있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다면 전 세대원이 균분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누수탐지업체 의뢰비용 및 공사비용에 대해 귀하에게 원인이 있다면 귀하가 부담하고, 귀하에게 원인이 없다면 아랫 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