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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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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2,043회 작성일 19-01-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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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계약기관이 끝나 이사는 했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저희는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고, 돈을 모으고 있으니 늦지 않은 시일에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게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입니다.


질문은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있는데요.


1. 저희가 집을 비워 이사를 했고,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기다려

손놓고 있기 불안하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입장


2.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서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선 기다리자는 입장


두 입장중에 어떤걸 선택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저 두 방법말고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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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택을 저희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 후 이사를 가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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