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월세집 점거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을 시간순서로 정리하면 (1)어머니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신 후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2)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은 후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3)이혼소송 진행 중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통보하였고 이때에는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4)그 후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계속 거주하였고 (5)최근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의 명의자인 어머니가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그 후 아버지께서 계속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명의의 월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머니는 집주인에게 집을 명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명도하지 않고 이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월세에 해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께서는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전적인, 민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집주인의 의사가 현재까지의 밀린 월세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밀린 월세를 받고 계약은 종료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생각하고 밀린 월세도 받고 싶은 것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는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집주인의 의사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의사를 먼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후 방문이 가능하시면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