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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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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르르
댓글 1건 조회 1,802회 작성일 19-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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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3개월 됐으며,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아기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결혼전에 대출이 있다고 얘기하지않았으나, 결혼후 집명의가 본인이름, 본인이름의 대출 1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본인명의이니 본인이 대출받은거고, 결혼전에 알리지않은 것에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않는지요?

그외 추가대출이 있는걸 알았으나 대출이없다고 거짓말합니다.

본인은 동생집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동생은 본인집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있어서 우편물이 오는걸 보고알았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별거아닌데 주소지를 바꿔서 등록할 이유가있는지요?

이럴경우 남편의잘못으로 이혼이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합의를 해주지않아도 일방적 통보로도 가능한지요

추가로, 둘이 결혼하면서 모은돈이 4600정도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적금부어서 모은돈이지만 둘의월급으로 모았을 경우 제가 줘야할 의무가있는지요?? 위자료청구는 가능한 부분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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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출 받은 것이 있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소될 수 있으나 만약 부당한 (사실혼) 파기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사실혼의 해소에 대한 일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의 법리를 적용하여 각 당사자가 기여하여 형성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의 문제는 지면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조언 드리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문제가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면접 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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