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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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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이
댓글 1건 조회 1,644회 작성일 18-12-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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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남편 채무관계로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려져 있는 상태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퇴거시에 소액임차보증금인 1700만원만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전체 2200만원.   군 지역입니다)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 이라는 걸 검색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보증금 1700만원에 대해 압류금지 변경신청?을 해야지 


퇴거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해도 몸이 아파 취업을 할 수 없어 답답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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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가압류가 법률상 당연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퇴거 시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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