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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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계약종료로 이사비용이나 위자료를 요금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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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러한 약정이 우선하므로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범위는 이사비용을 포함하고 법률상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