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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찾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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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 느낌
댓글 1건 조회 1,450회 작성일 18-12-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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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하십니다!

다름아니라,종중재산(답)을  1인에게 1995.1월 ㄱ에게 명의신탁하였습니다.(등기비 문중돈으로 지불) 그후 문중에 알리지 않고 마음데로

1.2003년 아들 ㄴ에게 증여하였고

2.2004년 ㄷ에게 매매하였다.(ㄱ은 매매하지 않고 ㄷ에게 명의신탁 했다 함)

3.이런 사실(1,2)을 알게 된것은 2015년 10월 20일 경 입니다.

4.그후 전화, 문자,내용증명을 통해 문중재산( 답)을 문중에 돌려 달라 했으나 않하고 있습니다.

5.ㄱ은 2017년 사망하였음

6.문중재산(답)으로 해마다 농사수익으로 시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문중재산(답)을 ㄹ,ㅁ에게 공동명의로 해야 하겠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민형사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8.12.21일 ㄷ에게 찾아가 문의하니 ㄷ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반환청구하면 되겠습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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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ㄷ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종중이 원고가 되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ㄷ에게 매매한 경우라면 종중재산을 찾아 올 수 없고 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상처벌도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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