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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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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속인
댓글 1건 조회 2,051회 작성일 18-12-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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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한정승인을 하여 신문공고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채권자에 알리고 청산 절차가 남은것까지 알고있습니다.


카드회사 3곳, 통신사 1곳, 이렇게 채무가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채권자에서 어떤식으로 알려야하며..전화를 해야하는지..서류의 양식이 있는지..


청산은 어떤절차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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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한정승인 공고 이후 신고된 채권자 상황과 배당할 예상금액 등을 알리게 됩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 한정승인 청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등에서는 한정승인 결정문 송달시 법원에서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면접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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