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소유권이전 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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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중이 원고가 되어 몀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2인의이공동대표자가 되어도 되나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2인 공동명의로 하면 됩니까?
2인 원고시 송달료가 많이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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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중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종중의 구성원 모두가 원고가 되고 그 중 1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 1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