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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이 스스로 준돈을 갚으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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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망
댓글 1건 조회 2,026회 작성일 18-12-26 23: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친을 만나 교제를 했는데 

용돈 쓰라며 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빌려달라한적도 없고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준돈인데 이제와서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며

이체시킨 계좌번호가 있다며 윽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체시킨 목록을 보여주며 그것이 마치 증거인것처럼 저를 기망하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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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고 귀하는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판결은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저희기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귀하에게 일반 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위협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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