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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에서 손님의 옷이 찢어졌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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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식점
댓글 1건 조회 1,850회 작성일 18-1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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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고객님들 퇴점할때 문을 안쪽으로 열어드립니다. 입구 문의 인테리어에 고객님의 패딩이 걸려서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은 제가 열었지만 퇴점시에 저와의 접촉없이 고객님들 일행끼리 퇴점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배상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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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고객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고객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고객의 과실비율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CCTV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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