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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되고 2년이 지나 도배값을 청구해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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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옥
댓글 1건 조회 2,252회 작성일 18-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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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년전쯤 저희집 화장실벽 누수로 아파트 올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가 30년도 더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랫집 주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우리집때문에 벽이 젖었었으니 도배값을 달라고요.

벌써 2년전 물 샌걸 이제사 물어내라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아랫집은 전세로 돌리는 집이라서 예전에도 물이 샜었는데 물이 셌을 때는 그냥 있다가 전세자 나가고 새로 전세들일 때 도배값을 받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참 지나서 도배값을 말하는걸 보니 아마도 새로 전세자가 들어오나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이 세서 도배값을 물어야하는 경우 일이 있고서 이렇게 한참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제 생각에는 물에 젖어서 사는 사람이 불편할 경우 도배값을 물어주는거지 이건 좀 아니지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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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의 발생원인과 피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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