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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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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수
댓글 1건 조회 2,405회 작성일 18-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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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18년 6월까지로 만료가 되었고 현재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두었으나
새로 이사를 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어 새 주소지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 집에는 최소한의 짐을 두었고 어머님 명의로 전입신고 해둔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인분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보증금이 부족하여 12월15일 까지 마련하여 주겠다고 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3줄요약
1. 18년6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 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함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이사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새로운 집으로 전입 및 기존 집은 어머님명의로 전입신고 및 집에 최소한의 짐 남겨놓음
3. 새 세입자가 들어왔으나 월세로 들어와 전세금은 12월15일까지 주기로 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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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12월 15일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고 못 받으시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는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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